교통사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글쓴이: Piel35  |  등록일: 04.28.2014 15:55:31  |  조회수: 2913
지난 금요일 (4/25) 저녁 8:25경, 저는 프리웨이 출구로 나오면서 제 앞에 가던 두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며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진 코스를 가려고 할 때에 제 바로 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신호 위반 차량이 오다가 멈추지 못하고 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는 신호위반 차량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옆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은 있었긴 하지만 워낙에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라 본인 갈길이 바뻐 증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 많이 당황하고 혼자서 결정해야했어야 하는 터라서 경찰리포트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전화만 하고서 "사고가 났다. 차는 데미지를 입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다. 보험정보만 교환하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화받은 경찰관이 "Yes" 이러길래 상대편하고 보험정보와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하우스메이트에게 사고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본인이 직진신호를 받았다는, 제가 신호위반했다는 등의 거짓말) 하되면 어떻게 하려고 경찰을 안불렀냐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해서 소송을 해야할 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확율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사고 당일날 제 보험회사에 바로 클레임은 넣은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나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은데, 제 보험에이전트는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쪽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린다음 그들의 대답을 듣고나서 결정해도 늦진 않을까요?

제 차량은 올해 2월에 구입한 새차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 차량은 DMV에 사고차량으로 등록되나요? 파손으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 피해보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수리를 바로해도 될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수리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보험회사에서는 제 보험으로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서 나중에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제가 지불했던 금액과 보상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보험회사에 있는 제 사고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는 보험회사말을 전부 믿지는 말라고 하구요. 견적만 일단 내야하는 건지, 제 돈을 들이더라도 차량 수리를 먼저해야하는 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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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블리스  05.03.2014 21:00:00  

    변호사 선임은 꼭 먼저하세요..

  • 블리스  05.03.2014 21:05:00  

    글을 10분넘게써다가 자동로그아웃되서 다시 쓸 엄두는 은나고 간단히..
    승소확률은 변호사들이 더 정확흡니다
    상대방 거짓증언 거의 다 합니다.그래도 변호사를 믿고 정확한 증언을 하셔야합니다.
    바디샵,병원,보험에이젼트소개하는 변휴사는 비추천입니다.
    제가 3번당함..
    라디오 광고 자주하는 보험회사 추천
    이기면 보상 다받을수있음
    DMV는 꼭 올라가야함...
    양쪽차량 고치는비용이 600이었었나..그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싣고해야함..본인ㅇ라도
    안하면 벌금있다고 들었음
    변호사선임하면 다 해주었음

  • 블리스  05.03.2014 21:06:00  

    본인돈으로 고치는 바보짓은 하제마시구요..
    차량수리도 바로하시려면 전 하루빨리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려요...

  • Blaidun  05.05.2014 15:52:00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통위반 직진중이였고 본인은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밖았다, 그리고 증인이 없다라... 이거 재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변호사 선임 하시고 무조건 병원 다니시고 하셔야할텐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