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원글님께서 lease contract agreement에 싸인을 않하셨다면 100%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님께서 사실라고 했던 차가 그 딜러에 없어서 그차를 다른 딜러에서 dealer trade 했다면 좀 애매해 집니다. drive off $1000을 내셨다는 뜻은 님께서 그 차를 살테니까 미리 돈 을 내신걸텐데요..그래서 딜러 쪽에서도 차를 trade 해왔을거고요.근데 님께서 그 차를 않사시면 딜러 입장에서는 restocking fee 명목으로 charge할수 있죠..차라리 다른곳에서 주신 좋은 조건의 가격을 얘기하고 깍아달라고 하시지....
두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mnb_님,
30만불짜리 커버리지라 함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camarket님,
애초에 제가 원했던 차량이 없다며 가지고 있는 다른 색상을 사라고 유도했구요, 두 사람이 들어가야하는 application 에도 저 밖에는 사인하지 않은상태입니다..lease contract agreenment 에는 전혀 싸인한것이 없구요..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해봤으나 그가격에는 맞춰줄수 없다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리스 서류에 싸인 않하셨으면 100%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불 않해주면 dmv에 report하겠다고 하시고요. dealer license 번호와 세일즈맨 라이센스 넘버도 달라고 하세요. 차를 못사게 될경우(손님이 차를 딜러에서 안가져 나갔을경우)에는 deposit, downpayment, driveoff는 100% refund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refund 않해주면 dmv에 report 하실수 있습니다.
차 딜러들 거의 개 양아치들이죠. 뻔히 돌려줘야할거 알면서 어거지로 떼쓰는거죠. 윗분 말대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셨으니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가지고 가셨다면 restocking 비를 차지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경우도 아니니 전혀 상관 없어요. 이런곳은 딜러 이름하고 다 올려주세요 조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