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ilment와 Duty of care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archilee88  |  등록일: 03.25.2014 17:27:09  |  조회수: 672
안녕하세요~ 이번에 LV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음날 나와보니

창문이 깨져있고 안에 소지품이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은 야외주차장이며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CCTV와 시큐리티가 있는데

그곳은 CCTV가 없다고 합니다.

호텔 주변을 둘러싸고 주차장이 있으며 직원이 알려준 곳에다 주차를 한 경우인데

일단 주차 티켓을 받지 않고 발렛도 아니며 키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Bailment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차장 in & out에 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큐리티가 있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으며 CCTV가 그곳만 없다는 것만으로도

Duty of care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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