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은 편지를 봐야 알겠지만 참고만 하세요
티켓을 페이 하라는 편지가 왔으면 그냥 돈만 내시면 코트는 안 가도 됩니다.
보통 현장에서 받은 티켓에는 코트에 오라고 써 있지만 날짜전에 보통 얼마씩 내라고 편지오는게 정상입니다.
만약 티켓이 정당하지 않고 싸우고 싶으시면 그때 코트가셔서 클레임하는것이구요.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가셔야 보험비가 절감이 됩니다. 가신다고 레코드가 지워지는게 아니구 DMV에서 보험회사에 트래픽 스쿨을 다녀왔다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정해진 기간안에만 가셔야 하며 온라인 트래픽스쿨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몇시간 안에 다 완료했던 기억이...
제가아는 변호사를 통하면
기록도 다없애줍니다 벌점도 없어주공고요
멜주세요: elsha999@gmail.com
처음에 티켓이 날라올 때, 트래픽스쿨을 하겠느냐는 내용이 함께 옵니다.
벌금내실 때, 트래픽스쿨을 하겠다고 체크를 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이 비용은 트래픽스쿨비용이 아닌 법원에 내는 추가비용입니다.)
10일정도 지나서 트래픽스쿨을 등록하라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Due Date는 트래픽스쿨을 마쳐야하는 deadline이 아니라,
수료Certificate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마감날짜입니다.
따라서, Due Date로부터 최소 10일전까지 Final Exam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트레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www.gototrafficschool.com 에서 한국어로 하실수 있습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수강료를 할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