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가져온 차 질문있어요 ^^

글쓴이: Flower88  |  등록일: 03.08.2014 19:08:07  |  조회수: 2421
타주에서 이사온지 얼마안됐는데요~

제가 차를 가져와서 플레잇 바꿔야되서요...

왠만하면 미루고싶은데ㅜ 인스펙션 날짜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캘리 플레잇 달아볼까합니다.

그런데 오면 자동차 텍스를 또내야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ㅜ

제가 2012년에 차를 샀는데 페이풀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하죠???

왠만하면 줄여보고싶은데요 도와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whitedesign77  03.09.2014 23:38:00  

    2012에 구입하신 차량이면 세일즈택스 차액을 내실일은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일즈텍스 차약을 캘리포니아에서 재등록할때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차액을 노린 수법을 막기위한겁니다.) 아마도 등록비만 내시면 가능할꺼같습니다.

  • whitedesign77  03.15.2014 00:26:00  

    오늘이 이미 2014년 3월이나 2013년 3월 이전에 타주에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세일즈텍스 차액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에 구입하신거였으면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whitedesign7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