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택스를 안낼려고 해요.

글쓴이: jinawilderness  |  등록일: 03.03.2014 18:04:51  |  조회수: 3630
며칠전에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부터 제 월급을 차압하겟다는 편지 받고 걱정되서 글 올립니다. 아시는 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2012 년도 state tax 남편과 joint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저는 late fee 내기 싦어서 무리를 해가면서 그 내야될 금액의 반을 냈고 그 나머지 반을 남편이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금 내는 것에 대새 책임감이 없고 나안테 다 떠밀리려고 해요. 세금이 그렇게 나온것도 남펴이 w2 할때 claim 숫자를 이유없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렇게 나온것이고 내가 아무리 내리라 해도 말을 안듣더니.
제가 2013 년도 4월 에 그 금액의 반을 냈다는 증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 택스 보드로 하여금 제 월급을 차압하는걸 막을수 가 있는지요. Franchise tax board에 전화했는데 통화하기가 힘들군요.

아시는분 조언 주시면 정말 동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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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ellisu  03.07.2014 22:39:00  

    그런경우는 없는데?
    텍스보드 진위 확인하세요.
    누군가? 장난?
    먼저 report 하시고 첨부해서 회사에 cpa 확인 하시길.
    뻔한 ㅋ

  • happy  03.07.2014 23:52:00  

    tax report 를 잘못 하신게 아니라면 tax를 내셔야 하며, 한번에 못내실경우
    install agreement 를 보고 할때 같이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payment 가 남아 있을경우 계속 편지가 오며 회사나 bank에서 강제로 압류 할수 있습니다.
    claim 숫자는 상관 없습니다 세금을 미리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차이입니다
    tax 내실금액이 있으셨다면 보고 하시기 전에 전년도에 인컴 tax 부분은 분기별 estimate tax를 내셨어야 하며, 이 또한 나중에 penalty가 붙습니다
    지금이라도 state (franchise tax board )에 전화 하셔서 할부 신청해보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irs 부분은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happy

  • JSTAX  01.21.2015 01:22:00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면 텍스에 대해선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반을 냈다고 하더라도 IRS는 그런것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텍스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터 텍스를 차압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으로 텍스보고시 주의 하셔야 하며, 올해부터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각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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