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부터 제 월급을 차압하겟다는 편지 받고 걱정되서 글 올립니다. 아시는 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2012 년도 state tax 남편과 joint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저는 late fee 내기 싦어서 무리를 해가면서 그 내야될 금액의 반을 냈고 그 나머지 반을 남편이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금 내는 것에 대새 책임감이 없고 나안테 다 떠밀리려고 해요. 세금이 그렇게 나온것도 남펴이 w2 할때 claim 숫자를 이유없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렇게 나온것이고 내가 아무리 내리라 해도 말을 안듣더니.
제가 2013 년도 4월 에 그 금액의 반을 냈다는 증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 택스 보드로 하여금 제 월급을 차압하는걸 막을수 가 있는지요. Franchise tax board에 전화했는데 통화하기가 힘들군요.
아시는분 조언 주시면 정말 동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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