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스티커 미부착 티켓

글쓴이: kimchimyun  |  등록일: 02.25.2014 11:28:09  |  조회수: 8897
자동차 등록록은 했는데 등록증이랑 스티커를 잃어 버려서 번호판에 붙이질 못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타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티켓을 먹었는데 dmv가서 다시 등록증이랑 스티커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바로 다음날 코트 가니까 아직 안된다고 2주후에 확인 하라고 하는데
어떤분은 경찰서 가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dmv물어보니까 코트가라하고 경찰은 경찰서 가라하고 말이 다 틀리네요 ㅠ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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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2.26.2014 21:29:00  

    뭐가 2주후에 온다는 거냐? 답답한 인생아

    날뛰는 거는 니가 날뛰는 거고

    하기는 너처럼 무면허 무등록증으로 사는 개차반 인생이 뭘 알겠냐?

    인생 자체가 구라고 쓰레기인 것을

  • kimchimyun  02.25.2014 22:21:00  

    경찰관이 내일부터 아무때나 가라고 했고 티켓에 언제 부터가 아니고 언제까지 가라고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여기 올렸겠습니까? 고마운 답변 감사합니다 참 도움이 됐네요

  • freechal  02.26.2014 21:31:00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도움 된 줄 알아요

    저 미친강아지는

  • 숨쉬는남자  02.27.2014 14:02:00  

    영어가 되시는지요? 만일 되신다면 어느 경찰서에가서 reason을 설명하시고그당시 register paper과 sticker를 분실했었으나 DMV에서 재발급받았은 사실을  증명하면 어느 officer(경찰)든 확인 sign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court에 해당날자에 가서 traffic office가지고 가면 벌금 $10.00인가를 지불하면 ticket이 release 됩니다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 Jim  03.02.2014 15:17:00  

    받은 티켓이 Correctable violation 이기에
    Proof of corrections (Fix it tickets) 가 필요하신겁니다.
    이런 경우엔 DMV 에서 받으신 스틱커 재발급 서류를 가지고 법원 clerk 에게
    가셔서 Ticket dismissal 을 받으시면 됍니다.
    법원 직원이 2주후에 다시 오시란 이유는 서류가 아직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오지 않은 경우일겁니다.
    법원에 dismissal fee 내시면 해결 됍니다.

    이번 경우엔 경찰서도 법원, 차량 등록국도 correction 에는 싸인을 해
    줄순 있지만 티켓을 dismissal 하긴 위해선 법원에 가야하니
    한번에 법원에 가지고 계신 차 등록 서류 가지고 법원에서 한번에
    해결하심이 바람직 하겟네요.

    참고로 경찰이나 보안관이 해줄수 있는건 fix it ticket 이고요
    차량 등록국에선 면허 관련 티켓과 차량 등록 관련 이고요
    코트 크럭은 보험, 면허, 차량 등록 에 관한 티켓을 싸인 할수 잇서요
    수고 하삼...

  • kimchimyun  03.02.2014 18:31:00  

    쪼금 아리송 한것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풀렸네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