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ick day

글쓴이: 채리  |  등록일: 03.28.2024 17:13:16  |  조회수: 737
안녕하세요  2023년 부터 sick day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는 말을
듣고 2023년에는 6번의 sick day를 썼는데요
2024년 1월에 3번을 사용하고나서 2월날에는 sick day를 쓸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sick day 시간이 생기는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Califusa  1달 전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매년 최소 40시간 또는 5일의 sick day 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정규직, 시간제 및 임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Lovelyn  1달 전  

    sick day 게산법
    오늘이 3월 29일 13번째 주 입니다 한 주에 40 시간 일한다고 햇을때
    13 곱하기 40 은 520 니누기 30 은 17.시간 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쓸수있는 날은 total  이틀( Two day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