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집주인이 몰래 숨긴 카메라

글쓴이: Victoria0096  |  등록일: 11.06.2023 16:07:56  |  조회수: 2081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렌트해서 이사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고용한 가드너가 집주인의 다른 렌탈 집에 몰래 숨긴 카메라가 있다, 저희 집에도 있을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집주인들은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걸, 카메라가 집 밖에만 볼수있고 안에는 못보게 되있는거로 읽었는데 테넌트한테 노티스를 줘야하고 눈에 잘 보이는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걸, 안보이는곳에 몰래 숨긴 카메라는 불법이라는걸 봤습니다.

저희가 Private Investigator를 써서 정말 집 안이나 밖에 저희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찾아보려 하는데, 만약 정말 몰래 카메라를 찾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법적으로 처형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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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6달 전  

    형사고발 할 수 있을것 같네요.  경찰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Imk@  6달 전  

    숨겼어도 이사올때 공지하고 위치 알려주었다 면?

  • harry  6달 전  

    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아무문제 없을듯 합니다.

  • Victoria0096  5달 전  

    인터넷에 찾아보니 랜드로드가 노티스를 줘야한다고 읽었어요. Common area 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눈에 보이는곳에 설치해야하고 몰래카메라는 불법인거로 읽었습니당. ㅠㅠ

  • Ppaptrent  5달 전  

    common area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테넌트가 사는 집안에 랜로드가 설치한 카메라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사생활 침해로서 불법입니다.

  • Victoria0096  5달 전  

    Common area면 눈에 보이는곳에 설치해야하고 몰래카메라는 불법인거로 알고있는데… 몰래 숨겼다 해도 말도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랜드로드는 집 안에도 몰카가 있지 않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