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금과 DMV 에관하여..

글쓴이: 해바  |  등록일: 08.20.2020 12:33:43  |  조회수: 693
5년 할부로 차를 사서 4년을냈고 일년이남은상황에서 사고가났씁니다..ㅠㅠ
차는 패차해야할상황이지만 보험료를 제때 내지못해 무보험상태였구요..다행이 혼자 차가뒤집어지며난 사고라..다행이 아는분댁에 차를 견인해가져다놓았지만 벌써 일년이되었구요..사고후 먹고살기바빠 할부금을 내지못하고있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 페이먼이 끝나고 핑크슬립이있써야 패차도 가능하다는데..그럴 여유자금도없고 ..패차할수있는 방법이있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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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8.21.2020 02:55:00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폐차가 불가능 합니다.  혹, 고물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긴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데미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지 않을겁니다.  또한 현재 이차는 도난신고나 리포에 걸려 있을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디샵 몇군데 컨택해서 상황설명하고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던지, 은행에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차를 가져가고 할부금 딜을 하시는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