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에 가 보시면 쉽게 알수 잇을꺼에요.
DMV web site (www.dmv.gov)에 들어가면 online상에서 Release of liability 를 신고할수있습니다.
정확한 Release date와 차를 팔았을 당시의 Mileage를 기재하면 그날이후의 책임을 면할수 있을겁니다.
Registration or Renewal로 들어가서 팔은 차의 License Plate Number를 넣거나 VIN Number.를넣어서 그차의 정보가 뜨면 Release of liability를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form에 buyer information을 써넣어야 할겁니다. buyer의 이름과 주소 정보는 있어야지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할수 있을것같네요.
차를 팔때에는 핑크슬립의 Release of liability part를 뜯어서 상대방 information을 적은후에 바로 DMV로 Mail로 보내는겁니다. 그리고 License Plate는 회수하는것이 아닙니다.
https://www.bar.ca.gov/pubwebquery/vehicle/pubtstqry.aspx
이 링크에 가서 차 빈이나 플레이트 번호 넣으시고 최근에 스모그테스트 기록이 있으면 바이어가 차 등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캘리에서는 차 등록하려면 꼭 스모그테스트를 해야 하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번호판은 차와 같이 줘야 합니다. 만약 스모그 기록이 없으면 바이어 인포가 없으니, 디엠비에 가셔야 될것 같네요. 타이틀에 싸인을 했으니 도난신고는 안될것 같아요.... ㅠㅠ 만약 시간이 없으시면 근처 차등록 에이전트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문의하시면 약간의 비용을 받고 처리 해줄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