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코뉴스에서 소득이 없어도 1200불 받는다는데

글쓴이: joy1  |  등록일: 04.03.2020 10:15:12  |  조회수: 1694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써있거든요 ... 돈을 벌지 못한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37868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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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runo9037  04.03.2020 15:09:00  

    you need to file a simple tax return to receive the payment.

  • joy1  04.03.2020 20:26:00  

    감사합니다. CPA 에게 물어보았더니,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를 제 밑으로 집어넣어서 택스보고를 해서
    제가 혜택을 받았었는데,
    1200불을 받는 대신 그 혜택이 없어진다더군요.
    아주 적은 금액이 이득이라고 해서 포기했어요.
    아무튼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CPA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당연히 수수료를 주어야하겠죠.

  • 빡친토끼  04.03.2020 21:11:00  

    코로나 현금 지원 시시콜콜 알려드림. 업데이트 총정리 완결판 유튜브
    https://youtu.be/GRmF4trsIoU

    신청서를 제출한다기 보다는 IRS에서 곧 새로운 포털을 만드는데 그곳에 약식보고(Simple Tax Return)를 통해 개인정보, 가족정보, 은행계좌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IRS는 몇주 걸린다는데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온라인 송금 계좌가 없어서 수표(paper check)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분들... 수표 발송 일정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클릭하시면 아래 설명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