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인당 1200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ethanmom  |  등록일: 04.01.2020 13:55:53  |  조회수: 1077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해서 싱글로 텍스 보고를 하는데 아이 2명과 저희 엄마 이렇게 3명에 디펜던트로 있습니다.

소득이 10만 정도가 되는데 싱글 기준 75000 이상으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디펜던트가 있었도 싱글 기준이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영주권자인데 택스 보고는 한번도 하신적 없이 계속 제 디펜던트로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1200 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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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오지랍입니다  04.02.2020 02:28:00  

    소득은 최종적으로 신고금액으로 계산하고 어머님도 자녀와같이 500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