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글 올린지
오래돼어도 아무도 알려주는분이
안계셔서 답답했는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수년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단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의로) 건네주었을 경우에는 경찰이 도난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돈 역시 그쪽이 처음부터 고의로 바운스 낼 생각이 없었다는식으로 말하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말을하면 사기나 절도 등으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스몰 클레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차량을 대포차로 (작성자분의 명의로 차를 판매) 판뒤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작성자분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니 꼭 release of liability 하시구요.
돈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kfk 님 말씀데로 무작정 dmv police에
갔습니다 제가받은 체크는 개인것이
아니고 회사체크였고 물론 in co는
아니였지만 ..직원이 들어보고는
리포트하는 내용이 적혀진 종이
한장 주더라구요
그대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라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암튼 거기다도
내일
리포트하려고 준비했고...
제가사는 police dpt에도
가서 자세히 얘기하니
상대방에게 우선 편지를 하나
보내라고히며.. 1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전화하라며
담당 police 전화번호를
주더라구요...
해결을 해준다는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없어서...
체크2번 바운스낸날
맥시칸에게 전화해서
돈을 주던지 차를 가져
오라니까 제 차는 이미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구요..
내참 어이가없어서...
매일 내일내일
미루다가 보니 여기까지왔네요
제가 바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