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관련된 질문 급합니다..

글쓴이: 눈치코치  |  등록일: 12.06.2019 14:06:58  |  조회수: 1399
제가 지인의 지인을 통해
차를 팔았습니다.
믿을수있는 분이라기에
믿고 지인의 지인이 데려온
멕시칸분에게 체크를 받고
핑크슬립에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믿어도 돼냐고 몇번을 물어보니
자기가 책임진다해서..
지 지난주23일 체크를 넣고
25일에 은행에서 바운스가 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책임지겠다던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2시간후
다시체크를 넣으라더군요
은행에 돈을 넣었으니
다시넣으면 됀다고...
다시넣었고 땡그기빙이랑 주말이
껴서 .. 그렇게 또 5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은행에서 또 바운스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지인의지인분에게
다시 전화했더니 내일 캐쉬로 주겠다고
멕시칸분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하루만 더 참아 달라더군요
그렇게 하루만 하루만 한게 벌써
오늘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스몰 크레임 밖에
안된다는 사람도있고
경찰에 도난차량으로 신고하라는
사람도있고..
정말 잘 알고 계신분
꼭좀 도와주세요
물론 제 불찰이 크지만
믿고 벌인실수니...
제발 맘에 상처받는 비아냥 거리는 글은
올려주지 마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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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눈치코치  12.08.2019 20:06:00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글 올린지
    오래돼어도 아무도 알려주는분이
    안계셔서 답답했는데..
    고맙습니다

  • hoot  12.11.2019 11:54:00  

    안녕하세요, 저도 수년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단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의로) 건네주었을 경우에는 경찰이 도난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돈 역시 그쪽이 처음부터 고의로 바운스 낼 생각이 없었다는식으로 말하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말을하면 사기나 절도 등으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스몰 클레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차량을 대포차로 (작성자분의 명의로 차를 판매) 판뒤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작성자분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니 꼭 release of liability 하시구요. 

    돈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눈치코치  12.11.2019 18:25:00  

    답변 감사합니다
    Rkfk 님 말씀데로 무작정 dmv police에
    갔습니다  제가받은 체크는 개인것이
    아니고 회사체크였고 물론 in co는
    아니였지만 ..직원이 들어보고는
    리포트하는 내용이 적혀진 종이
    한장 주더라구요
    그대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라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암튼 거기다도
    내일
    리포트하려고 준비했고...
    제가사는 police dpt에도
    가서 자세히 얘기하니
    상대방에게 우선 편지를 하나
    보내라고히며.. 1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전화하라며
    담당 police 전화번호를
    주더라구요...
    해결을 해준다는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없어서...
    체크2번 바운스낸날
    맥시칸에게 전화해서
    돈을 주던지 차를 가져
    오라니까 제 차는 이미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구요..
    내참 어이가없어서...
    매일 내일내일
    미루다가 보니 여기까지왔네요
    제가 바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