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이해했을때, 본인은 new car lease 하러 가서 계약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쌔차를 사가지고 온줄 알았음. 두달있다 보니 중고차를 쌔차로 팔았다는말 아닙니까? 하지만 본인말대로 "used car policy" 를 언급하니,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만일 딜러가 중고차를 쌔차로 계약서를 들이대며 팔았으면 말그대로 사기고, 본인이 싸인한 계약서가 말그대로 Used Car Purchase Contract 이면 빼박. Either way, sounds like you're still under Manufacturer's bumper to bumper warranty. So, I don't see what the issue is as long as it is covered under warranty. 결국은 본인이 싸인한 계약서가 뭔지가 잴 중요함. 결국은 본인은 사인한 계약서가 어떤건지 보지않고선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한번 등록된후에는 중고차입니다.
New car lease 하러 갔던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싶었던 모델과 색상의 차량이 그 차 한대밖에 없어서 한 200마일 탄 Used car 라는건 알고 싸인 한것입니다. 싸인 할때는 자동차 결함이나 Reassemble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해줬고, 전주인이 페이먼트를 못내서 다시 가져온 차라고만 얘기했었고, 계약서에서도 Used car 조항에서는 어디에도 Reassemble 및 Replacement 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차 타고 다닌지 2개월이 지나서야 제가 차량 문제 지적하니 할수없이 말해주듯 엔진바꾼거라고 얘기 하더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ALL sales are final on USED CARS. Carfax 나 other history 를 검사 했으면 나올수도 있었던점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frame damage 나, lemon buy back, rebuilt title, flood damage 가 아닌이상 구지 disclose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repair/replace cost 가 차값에 25% 미만이면 더욱더 disclose 할 의무는 벗어납니다. 누구나 이말 저말은 다 할수 있습니다. Buyers beware. 결국 본인은 중고차인걸 알았고, 중고차 계약서에 서명 하신겁니다. 계약서가 한두장이 아닙니다. 전부 털어보면 어딘가에 어떤차다 뭐다 이렇다 저렇다 fine print 로 영어가 힘든사람들은 이해불가능정도로 적혀있습니다. 아무리 영어잘하는 백인흑인들도 이해못하는놈들 수두룩 합니다. 변호사고용해서 싸워봤자 30%는 변호사가 먹고, 약 2년 3년짜리 캐이스가 되겠죠.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