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사기.. 변호사님 or 경험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KimC  |  등록일: 12.03.2019 15:47:38  |  조회수: 1995
안녕하세요.
법 적인 부분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어떤 도움이든 답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자동차 리스를 외국딜러에 가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의 차가 1대 있었고, 5시간 실갱이 끝에 리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싸인하러 오피스에 들어가 서류 한장한장 넘기며 싸인하던 도중 제가 사려고 하는차가 230마일 탄 First owner 가 있었던 중고 차임을 알았고, 그때 저에게 말하기를 전오너가 파이넨셜 문제 때문에 차를 다시 가져온거라 새차와 다름 없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색생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찝찝 했지만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차를 가져온 후 몇일되지 않아 소소한 결함들이 보였고, 제일 의문이였던 앞바퀴 팬더쪽 볼트나사와 클립들이 빠져있는걸 알았고 저한테 차를 판매한 세일즈 메니져에게 따져 묻자 알아보겠다며 거진 2개월이 지난 후에 말하기를 전오너의 실수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을 빠꿨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차 새거로 바꿔주던지, 리스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변호사에게 따지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미안하다는 말 없이 대화가 끝이난 상황입니다.
리스 계약서를 수번 살펴봐도 USED CAR POLICY 엔 엔진을 바꾸거나 Reassemble 했다는 아무런 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저런 일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색상의 동일모델 차량이나 다른 딜러가서 다른 차를 구입했을것입니다.

혹이 이 글 보시는 분들중에 이런 경험있으셨던 분이나, 이런 변호관련 하시는 변호사님 보고계시면 간단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무 힘도없는 아시안 커스토머라고 무시 당하는 느낌이여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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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12.03.2019 21:13:00  

    말 그대로 이해했을때, 본인은 new car lease 하러 가서 계약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쌔차를 사가지고 온줄 알았음. 두달있다 보니 중고차를 쌔차로 팔았다는말 아닙니까?  하지만 본인말대로 "used car policy" 를 언급하니,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만일 딜러가 중고차를 쌔차로 계약서를 들이대며 팔았으면 말그대로 사기고, 본인이 싸인한 계약서가 말그대로 Used Car Purchase Contract 이면 빼박. Either way, sounds like you're still under Manufacturer's bumper to bumper warranty. So, I don't see what the issue is as long as it is covered under warranty. 결국은 본인이 싸인한 계약서가 뭔지가 잴 중요함. 결국은 본인은 사인한 계약서가 어떤건지 보지않고선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한번 등록된후에는 중고차입니다.

  • KimC  12.04.2019 12:39:00  

    New car lease 하러 갔던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싶었던 모델과 색상의 차량이 그 차 한대밖에 없어서 한 200마일 탄 Used car 라는건 알고 싸인 한것입니다. 싸인 할때는 자동차 결함이나 Reassemble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해줬고, 전주인이 페이먼트를 못내서 다시 가져온 차라고만 얘기했었고, 계약서에서도 Used car 조항에서는 어디에도 Reassemble 및 Replacement 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차 타고 다닌지 2개월이 지나서야 제가 차량 문제 지적하니 할수없이 말해주듯 엔진바꾼거라고 얘기 하더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yooops  12.05.2019 10:33:00  

    ALL sales are final on USED CARS. Carfax 나 other history 를 검사 했으면 나올수도 있었던점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frame damage 나, lemon buy back, rebuilt title, flood damage 가 아닌이상 구지 disclose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repair/replace cost 가 차값에 25% 미만이면 더욱더 disclose 할 의무는 벗어납니다. 누구나 이말 저말은 다 할수 있습니다. Buyers beware. 결국 본인은 중고차인걸 알았고, 중고차 계약서에 서명 하신겁니다. 계약서가 한두장이 아닙니다. 전부 털어보면 어딘가에 어떤차다 뭐다 이렇다 저렇다 fine print 로 영어가 힘든사람들은 이해불가능정도로 적혀있습니다. 아무리 영어잘하는 백인흑인들도 이해못하는놈들 수두룩 합니다. 변호사고용해서 싸워봤자 30%는 변호사가 먹고, 약 2년 3년짜리 캐이스가 되겠죠.

  • KimC  12.04.2019 12:40:00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