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j1비자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알아온 미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났고 제 j1비자 만료 전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물어볼 지인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TT
혼인신고 전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 영주권신청, 워크퍼밋신청이 제가 보유한 J1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DS-2019에 적힌 12월 21일까지는 일을 계속 하기로 회사와 얘기가 끝난 상황인데, 영주권과 워킹퍼밋 신청이 들어간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J1비자가 만료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9월 내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워크퍼밋,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J1기간인 12월 21일까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