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Yeboro  |  등록일: 09.14.2019 19:01:07  |  조회수: 1628
현재 저는 j1비자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알아온 미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났고 제 j1비자 만료 전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물어볼 지인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TT

혼인신고 전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 영주권신청, 워크퍼밋신청이 제가 보유한 J1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DS-2019에 적힌 12월 21일까지는 일을 계속 하기로 회사와 얘기가 끝난 상황인데, 영주권과 워킹퍼밋 신청이 들어간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J1비자가 만료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9월 내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워크퍼밋,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J1기간인 12월 21일까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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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9.16.2019 16:41:00  

    워크퍼밋이 뭔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듯
    결혼해서 혼인신고 들어가고 영주권 신청해서 워크퍼밋 나오면 J1비자같은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미국내에서 영주권받기전에 합법적으로 일해도 된다.....라고하는게 워크퍼밋인데
    J1비자에 얽메이는 이유가 뭔지...?
    워크퍼밋받고 영주권받으면 J1이고..H1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쓰레기에요

  • Southkorea1  09.18.2019 08:57:00  

    시민권 남자분이랑 결혼하실거라면 불체가 되던 합법이 되던 영주권 나옵니다. 그리고 j1비자가 만료되서 세금보고 하셔도 나라에서는 좋아하지 그거가지고 트집 안잡아요...불체던 합법이던 텍스보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어요...그냥 맘편하게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