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옆집이 음익 크게 틀고 파티하는데 대려 욕 먹었죠... 여기다 글 올려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너무 시끄럽고 애들도 잠 못자서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해결할 방법 없어요.... 만약 HOA라는 협회가 있다면 컴플레인 걸어보세요....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구요 저희 집에 친구가 잠깐 있었는데 저희와 상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바로 잠잠해졌어요.... 만약 영어를 잘 못하시면 이것도 도움이 잘 안될거에요.... 영어가 잘 되어야 경찰들도 바로 온다고 하더라구요.... 뭐가되었든 결론은 해결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밖에는 없네요.... 켈리포니아 법으로는 딱 조용히 해야된다 라는 시간적인 법이 없어요... 만약 아파트나 콘도에 거주 하신다면 모를까.....
사는 곳이 한타고 떠드는 자들이 멕스들이고 일단 주거지가 한타 내 우범 지역이라면, 분명 술 먹고 밤 늦게 까지 파티 할텐데, 경찰에 신고 해 봐야 그런 일은 잘 안오고, 와 봐야 경찰 중 멕스들이 많아서 별 도움이 안되지요.그냥 참다가 그 이웃들을 우연히 만날 때 (여자면 더 좋고) 자초지종 타이르는게 젤 좋아요.절대 흥분데여! 하고 싸움 하지 말고...걔네들 총을 많이들 소지 하고, 특히 청소년 애들..갱들이 많아서 우발 범죄 할지도 모르니....조심 하시고...Good Luck!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미국은 모든시민이 quality of life 를 누릴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시간대는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시간대 입니다.경찰한태 연락해서 quality of life 가 누절됀다고 하면 그자들은 그자리에서 알아듣고 출동 하는데요, 일단 생명의 위협 캐이스가 아니니 PRIORITY 순서대로 리스트에 올라서 시간 날때 옵니다. 미련하게 8시, 9시에 미리 전화 하지 마세요.
LAPD NOISE ENFORCEMENT 213-996-1250
LAMC 41.40 Construction Noise ALLOWED Mon-Fri 7 AM to 9 PM. Saturdays 9 AM to 6 PM. Sundays & Holidays: Non allowed except for home owner/resident
Loud Noise/Music/Party NOT ALLOWED Mon-Fri 11PM to 7AM (Quiet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