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는곳에 카메라 설치한후 수시로 확인하는것에 대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Bungbung  |  등록일: 04.14.2019 14:49:13  |  조회수: 1671
2년전 부터  일하는 곳에 카메라을 여러대 설치한후 주인은 집에서 수시로 일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던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어그제는 아에 새로운 스타일로 업그레이된 소리까지 들을수 있는걸 또다시 설치 했답니다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해도 위법이 아닌지?
일하는 사람들은 왠지 기분도 나쁘지만 불편하고 일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러네요
주인이 카메라로 보면서 목소리까지 듣는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시분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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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pqkfdy  04.15.2019 03:19:00  

    저도 소리가 들리는 씨씨티비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 Hmarie8569  04.15.2019 18:00:00  

    혹시 코 타플  화장품 샾 인가요 ? 그 유명한 사장님 여자

  • Laneman  04.15.2019 19:01:00  

    일종의 정신병자호란들이 그러는가 싶은데요, 문제는 그런 종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 외에도 수두룩 일겁니다.

  • yooops  04.15.2019 20:26:00  

    합법입니다. 화장실이나 lockeroom 같은곳에만 설치 안돼있으면 합법입니다. 아울러, California 는 two-way consent state 입니다. 요즘 cctv system 은 자동 음성녹음 기능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녹음이 됐다고 해도 미리 consent 한것이 없으면 법적으로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집앞에 카메라들도 전부 음성녹음이 돼는데 전부 위법이겠네요. 떳떳하게 일하고 꿀리는게 없는이상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

  • 뜻이있는곳에길이  04.15.2019 22:47:00  

    무음이 아니고 실제 음성이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한것과 찰영동의를 다 구하고 사인받아야만 합법입니다.
    초상권,인권문제도 심각한것 입니다.
    찰영된 자료가 차후에 어떤용도로 쓰일지도 모르고 어느정도 기간을 저장하는지도 모르는것이죠

  • 싱미백홈  04.16.2019 06:21:00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참고 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옮겨야 하는지 결정을 빨리 내려서, 본인이 편안한 방향으로 가는게 중요 한 거 같은데... 옛말에 중이 절이 싫으면...,억울 하믄~~.이란 말이 있잖아여?! 어디 그런데가 한 두 군데라야 말이지여.그 쥔도 그 사업체 운영 하기 까지 별 수모와 역경을 거치고 왔을터...요즘에 감시 카메라 없는 직장이 있나여??? 그냥 꼬와도 참고 가든지, 아님 감시 카메라 없는 곳으로 이직을 하든지...우선 본인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거 같네여...

  • 싱미백홈  04.16.2019 06:25:00  

    그 옌날엔 사장이 직장 내에 자기 간자(스파이)를 심어 놓고 일일이 보고 받고...그럤더럤져.. 어젯 밤에 술자리에서 사장 욕 한걸 다음 날 사장이 다~ 알고 ...ㅋㅋㅋ  이게 머 어제 오늘 야그도 아니고...그냥 그러러니 하는게...너 그래라~~하고...ㅎㅎ 정~약 오르면, 카메라에 대고 궁디 한번 까든지...

  • No1fan  04.16.2019 18:02:00  

    오디오건 비디오건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인이 붙어 있으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