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에 대한문의

글쓴이: jksky  |  등록일: 08.27.2017 09:17:01  |  조회수: 671
쇼셜사무실에서 부양비질문에 대한 용지가 왔는데 그내용중에 부권선언에 대한 질문이 있읍니다.
애엄마하고는 헤어진지 10년 넘었고(결혼식만하고  법적으로는 혼인신고안함)그동안 혼지 아이를 키웠고 부권선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지않았읍니다.이 용지에 부권선언에대한 질문은 예, 아니오, 모른다.인데 법적인것을 질문하는것이겟지요?그럼 아니다로 작성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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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방있슴다  08.31.2017 14:56:00  

    혹시 Declaration of Paternity 이것 말씀하시는지요?
    결혼을 안 하셨어도 또 아이의 출생시에 이 서식을 file 하지 않으셨어도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의 출생증명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면 당연히 하셔야 아이양육비를 청구하실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