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지불을 해야하는걸까요

글쓴이: Starbucky  |  등록일: 12.02.2014 16:45:19  |  조회수: 1640
3년전에 그러니까 28살때 브로커를 소개받아서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전부합쳐서 $25,000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12,500을 지불하고 그리고 브로커 소개로 33살의 남성분이랑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액중 만불이 그남자분한테로 그리고 2500불이 브로커한테로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영주권 발급후 지불하기로 하고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저는 저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다른유닛에서 살면서 그분주소로 모든것을 등록해놓고 인터뷰나 아니면 다른일이있을때를 제외하곤 별로 친하게 지내지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22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후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 잔금 입금시켜달라고. 솔직히 많이 아깝네요. 2년가까이 원하지도 않는 건물살고 많이 불편했는데 돈까지 주려니까. 남자분도 친하지도 않고 별로 피해보신것도 없으신데 $12500불 처음에 드린걸로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니까 아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브로커를 신고를 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지불을 안하고 잠수타면 저한테 피해가 올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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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lovehawaii  12.02.2014 23:07:00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시작시에 위장결혼이라고 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조건으로 반액을 지불하고 위장결혼 약속을 상대가 잘 지켜주었고(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에 신고한다면서 강제 부부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대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원치 않는 남자와 이혼까지 하셨으니
    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상대방은 성실하게 계약을 다 이행했네요.
    그런데 원하시는 걸 다 얻으셨다고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을 하시다니요...
    적법성을 따지기 앞서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돈,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 JerseyBoy  12.03.2014 06:03:00  

    이런 질문도 있나?  이것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기분 다른것과 마찬가지네요.  ilovehawaii님 말이 맞아요.  한가지 명심해야하는것은 그렇게 불법으로 받은 영주권/시민권은 언제고 몇년이 되어도 발각이되면 취소되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 끌지않게 조용히 사세요.  누가 어떻게 보고하게 되던지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 모두 골치아픈일 생깁니다.

  • Blaidun  12.04.2014 11:52:00  

    원해서 위장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받고 나니 나머지 차액을 주기 아깝다니 ㅋㅋ 양아치네

  • T=Tzz  12.09.2014 17:11:00  

    영주권을 2500 에 모르는사람하구 하면 완전 싸게한건데

    믿구 어떻게 12500만 주고 입닥을라구하시나여

    글쓴이 너무 무개념이네여 감사하다고해도 모자를판에 !!

    브로커도 두번째 서류 들어가기전에 돈받앗어야죠., 싸인 하기전에 ㅋ

    그게 원칙이것만 글쓴이는 어서 돈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