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그러니까 28살때 브로커를 소개받아서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전부합쳐서 $25,000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12,500을 지불하고 그리고 브로커 소개로 33살의 남성분이랑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액중 만불이 그남자분한테로 그리고 2500불이 브로커한테로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영주권 발급후 지불하기로 하고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저는 저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다른유닛에서 살면서 그분주소로 모든것을 등록해놓고 인터뷰나 아니면 다른일이있을때를 제외하곤 별로 친하게 지내지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22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후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 잔금 입금시켜달라고. 솔직히 많이 아깝네요. 2년가까이 원하지도 않는 건물살고 많이 불편했는데 돈까지 주려니까. 남자분도 친하지도 않고 별로 피해보신것도 없으신데 $12500불 처음에 드린걸로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니까 아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브로커를 신고를 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지불을 안하고 잠수타면 저한테 피해가 올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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