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그러시는거 이해 합니다만 31일까지 준다는것 서면으로 연락을 않했으면 별로 건덕지가 없어보이네요. 31 일에오는 비행기표 회사에서 사주었으면 (예약과함께) 그것으로 는 증거가 되겠지만 4일 임금 가지고 법정투쟁 하는것 이지요. 다른것은 쌜라리 직원이니 건덕지가 없을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근무한것도 미국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물론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급여는 미국에서 받고 세금도 냈습니다.
글쎄 나는 변호사가 아니니 모르지만 구태어 미국법을 적용하려면 본사가 있는 주의 법에 따라야 겠지만 내생각에는 쌜라리 받는 사람이면 쌜라리가 다이고 오버타임같은것은 받는 다는 사람 못보았어요. 미국에서 ot 받는 직종이면 출장가서 ot 했으면 받아도 소위 expat 은 ot 못받아요. 반대로 그런 사람 (expat)들은 며칠 아무것도 일할게 없을 때도 있고요.
- 우선 조금 늦게보다보니 글을 이제 쓰게 되었읍니다.
1. 노동법에 고용의 해지를 통보할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4일차)내에 임금을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또는 상대방의 말뜻) 3월 31일이라는것이 임금계산을
그때(3/31)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날(3/27)까지의 임금을 그날(3/31)까지 지급
하겠다는 것인지가 주요한 내용인것 같네요.
2. 미국에서 받은 2달분의 급여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합니다.
3. 해외지사에서 주58시간 일을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있으신지요? (타임카드 사본, 기타등등)
4. 결론 : 상기 "2" 와 "3"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