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따라라  |  등록일: 04.07.2015 04:16:24  |  조회수: 3079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고용이 되어 해외지사로 근무를 가게되었습니다.
근무는 보통 1주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8시간 정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1년 계약으로 가기로 하였으나 해외 현지 사정으로 2달정도 일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4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이렇게 일을 하였지만 급여는 미국에서 샐러리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미국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체크로 받아서 미국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미국법을 적용받아서 오버타임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고용해지를 통고 받을때 3월 27일까지 일하고 급여는 31일까지 준다고 하였으나 지불된 급여는 27일까지 밖에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지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해외 지사에서 받은 정보가지고 처리를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31일까지 주겠다고 어떤 서면동의서 같은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현지서 출국날짜가 3월 31일 입니다.

처음에는 오버타임은 생각지도 않았으나, 현지에서 약속한 31일꺼까지 지불해준다고 하고 막상 귀국하니 그러하니 않았다고 해서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상대방이 대화도 거절하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구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노동청이나, 그밖의 기관에서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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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4.07.2015 07:13:00  

    억울해서 그러시는거 이해 합니다만 31일까지 준다는것 서면으로 연락을 않했으면 별로 건덕지가 없어보이네요.  31 일에오는 비행기표 회사에서  사주었으면 (예약과함께) 그것으로 는 증거가 되겠지만 4일 임금 가지고 법정투쟁 하는것 이지요.  다른것은 쌜라리 직원이니 건덕지가 없을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바래요.

  • 따라라  04.07.2015 16:38:00  

    감사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근무한것도 미국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물론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급여는 미국에서 받고 세금도 냈습니다.

  • JerseyBoy  04.07.2015 23:21:00  

    글쎄 나는 변호사가 아니니 모르지만 구태어 미국법을 적용하려면 본사가 있는 주의 법에 따라야 겠지만 내생각에는 쌜라리 받는 사람이면 쌜라리가 다이고 오버타임같은것은 받는 다는 사람 못보았어요.  미국에서 ot 받는 직종이면 출장가서 ot 했으면 받아도 소위 expat 은 ot 못받아요.  반대로 그런 사람 (expat)들은 며칠 아무것도 일할게 없을 때도 있고요.

  • 호구  04.19.2015 22:50:00  

    - 우선 조금 늦게보다보니 글을 이제 쓰게 되었읍니다.
    1. 노동법에 고용의 해지를 통보할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4일차)내에 임금을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또는 상대방의 말뜻) 3월 31일이라는것이 임금계산을
        그때(3/31)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날(3/27)까지의 임금을 그날(3/31)까지 지급 
        하겠다는 것인지가 주요한 내용인것 같네요.
    2. 미국에서 받은 2달분의 급여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합니다.
    3. 해외지사에서 주58시간 일을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있으신지요? (타임카드 사본, 기타등등)
    4. 결론 : 상기 "2" 와 "3"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