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과 티켓 관련 질문 잇습니다 .

글쓴이: 아리랑  |  등록일: 07.29.2015 03:34:11  |  조회수: 965
제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지난 6.24 일에 귀국 하게 되었는데
지난 4월초에 끈킨 티켓에 대한 안내문이 지난6.22 일에 발송이 되엇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제가살던집 새입주자가 이제서야  열어보고 티켓벌금이 $280 이라고 알려주던데
하필 발송할무렵에 제가 귀국하는바람에 이제서야 확인햇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미 연체된 관계로 이미 $680 대로 올라와잇고 warrant 로 되어잇엇습니다 .

저는 귀국전에 해결하고 가려고 계속 웹사이트에서 체크해보고 심지어는 코트까지 찾아갓으나
아무런 데이타도 없고 안내도 없어서 혹시나 하고 돌아왓는데 이제서야 벌금이 뜨고
귀국하고 신경못쓴사이에 벌금이 그만큼이나 올라잇어서 너무 황당하고 열받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이메일로 LA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서 항소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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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7.29.2015 07:32:00  

    지금 손해 볼거 뭐 있어요?  그러니 그 안내문이 6-22 발송 되었다는 증거(그 우편물에 날짜?) 그리고 6-24 출국 했다가 왔다는 증거(항공 권) 를 가지고 가서 항소해 보세요.  보통 티켓 받은 안내문 이 두달이상 걸리면 그것은 님이 한국 가기전에 왭 사이트 에가서 조사해봐야 했을거고 이케이스가 다른 케이스 보다 늦었으면 한번 항소 해볼만 하지요.  하지만 그런 안내문 받는데 보통 두달이상 걸린다면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간것은 개인 사정 인데 그런경우에는 본인이 가기전에  빨리 알아 봤어야 했을것이니.
    살다가 보면 이런 억울한일 생기지만 여기서 그런것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으니 누구 탓을 합니까?

  • 아리랑  07.29.2015 19:56:00  

    그럼LA superior court  웹사이트 상으로 항소가 가능하단말씀이신가요 ?
    웹사이트에서 어느 카테고리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는데 제가 미국거주중이라면 코트라도 가서 판사를 만나볼수 있으나 여기선 그러지도 못하고 .

  • JerseyBoy  07.30.2015 06:20:00  

    미국에 왔는줄 알았는데 아직 한국에 있으면 벌금이 더 늘기전에 우선 내지 안으면 벌금이 더 늘 가능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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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미국으로 돌아올 날자가 확실하면 court date 을 online 으로 할수 있는데 벌금다내고 혹시 돌려 받을 수 있어도 오래걸릴텐데.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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