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손해 볼거 뭐 있어요? 그러니 그 안내문이 6-22 발송 되었다는 증거(그 우편물에 날짜?) 그리고 6-24 출국 했다가 왔다는 증거(항공 권) 를 가지고 가서 항소해 보세요. 보통 티켓 받은 안내문 이 두달이상 걸리면 그것은 님이 한국 가기전에 왭 사이트 에가서 조사해봐야 했을거고 이케이스가 다른 케이스 보다 늦었으면 한번 항소 해볼만 하지요. 하지만 그런 안내문 받는데 보통 두달이상 걸린다면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간것은 개인 사정 인데 그런경우에는 본인이 가기전에 빨리 알아 봤어야 했을것이니.
살다가 보면 이런 억울한일 생기지만 여기서 그런것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으니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럼LA superior court 웹사이트 상으로 항소가 가능하단말씀이신가요 ?
웹사이트에서 어느 카테고리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는데 제가 미국거주중이라면 코트라도 가서 판사를 만나볼수 있으나 여기선 그러지도 못하고 .
미국에 왔는줄 알았는데 아직 한국에 있으면 벌금이 더 늘기전에 우선 내지 안으면 벌금이 더 늘 가능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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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미국으로 돌아올 날자가 확실하면 court date 을 online 으로 할수 있는데 벌금다내고 혹시 돌려 받을 수 있어도 오래걸릴텐데.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