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승인 날 때 까지 체류

글쓴이: GGGall  |  등록일: 11.24.2015 10:26:03  |  조회수: 1464
현재 신분변경 진행중인데
제 비자가 12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까지 승인여부가 안나와도 결과 날때 까지 체류가능한가요
승인되면 상관없는데
만약 거부가 된다면 빨리 출국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유예기간 ? 같이....
막 승인되기까지 몇 달 이렇게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변호사 여러분 한테 물어봐도 확실히 말안해주고
직접 경험 하신분들은 신분변경 펜딩 중일때는 체류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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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APD경찰  11.25.2015 06:06:00  

    미국에서 인생 망치시지말고 일찌감치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한국으로 즉시 돌아가시는것이 정답입니다!

  • GGGall  11.25.2015 16:30:00  

    궁금한게 유예기간이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한겁니다
    안되면 반드시 돌아갈꺼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이 가능한건지
    나중에 올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요
    승인이 나는건데 돌아가면 안되는거니까요

  • ilovehawaii  11.27.2015 15:19:00  

    네,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입국시 공항에서 한달만 받았는데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 놓고 안된다고 편지가 올 때까지 5개월을 더
    체류하다가 아무 문제없이 나갔고, 그 후로도 미국을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곳 말고 이민법 상담 칼럼쪽에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