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구하라 측 "협박 혐의 고소" vs A씨 측 "사생활 동영상 협박 절대 아냐"

글쓴이: 케세라  |  등록일: 10.04.2018 09:43:38  |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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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구하라 측 "협박 혐의 고소" vs A씨 측 "사생활 동영상 협박? 절대 아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와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가운데, A씨 측은 이른바 '사생활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 변호를 맡은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은 4일 공식자료를 내고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A씨가 지난달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달 2일 A씨의 집 및 자동차와 그가 다니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USB와 휴대전화 등 확보했고 현재 이를 분석 중으로, 곧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뉴스1에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곽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A씨도 의아해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구하라가 원해서 응한 것이고, 당시 A씨의 휴대폰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으로 찍은 것일 뿐 촬영 주체는 구하라였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A씨가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네가 원해서 찍은 것이니 네가 가져가'란 의도였을 뿐 A씨가 구하라를 협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구하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A씨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왜 이걸 굳이 공개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그동안 A씨가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구하라와 합의할 의사는 있다, 다만 그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일방 폭행'이라고 한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A씨와 구하라는 각각 9월 17일과 18일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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