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흥국 성폭행` 무고죄 고소당한 女, "무혐의"

글쓴이: joonghee1978  |  등록일: 08.29.2018 09:28:56  |  조회수: 665


경찰이 가수 김흥국씨(59)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미투 운동이 확산 되는 시점에 불거졌던 김씨와 해당 여성 간에 성폭행과 무고 논란이 양쪽 모두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지휘해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재지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3월 20일 A씨가 자신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넘겨 수사했다.

경찰의 판단대로 A씨의 무고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면 김씨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법적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앞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올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자칫 성폭행 의혹이 무혐의라면 이를 고소한 상대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무고죄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 성립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유동주 법무법인 서해 대표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김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깨어나 보니 알몸으로 김씨와 누워 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가 호텔에 간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씨가 당시 호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등 A씨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곧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유 변호사는 "상당수의 '혐의없음'으로 판결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무고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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