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엘제이가 올린 류화영 사진처벌 못하는 이유

글쓴이: koreadream17  |  등록일: 08.24.2018 09:11:51  |  조회수: 2607
https://www.google.com/amp/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8082314398282440


[the L]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만 가능…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불가'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밤부터 게시된 공개 사진을 보면 엘제이와 류화영은 함께 이태원과 해외 여행지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다. 엘제이가 올린 사진 등에 대해 류화영의 쌍둥이 언니 류효영이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사진 등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이에 류효영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엘제이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류효영이 경고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연인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방의 초상(肖像)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명시한 법률조항도 없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평판이 중요한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공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상권'에 대해 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2004다16280) 따라서 초상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런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2003다8503)

한편, 소위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처벌대상이다. 동법 제14조 제1항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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