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변호사 "투애니원 박봄 마약사건, 입건유예 정말 이례적인 일"

글쓴이: 낭랑18세  |  등록일: 04.24.2018 11:26:13  |  조회수: 655
'PD수첩'이 입건유예로 끝난 투애니원 박봄 마약사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4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로 2010년 투애니원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다뤘다.

가수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왜 박봄은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을까. 당시 박봄과 똑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박봄이 미국에서 대리 처방을 받았고, 젤리류와 섞어서 반입헀다. 검찰에서 입건유예가 된 건 일반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단 말이다. 암페타민 82정을 입건유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다"고 밝혔다.

'PD수첩'은 당시 인천지검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며, 제주청 재직시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했던 김수창 전 지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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