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 "전 남친 S씨 기일연기신청, 9월 13일 공판 진행"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8.14.2017 13:46:00  |  조회수: 496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의 공판기일이 9월로 연기됐다.

14일 김정민 측은 "피고인 S 재판이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S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일 늦게라도 사건검색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검색에 기일연기가 표시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원은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13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인 커피 회사 대표 S씨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S씨는 김정민에게 교제 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민은 S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김정민은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S씨를 추가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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