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몰랐던 승리 이야기

글쓴이: Zhong yu  |  등록일: 08.16.2021 09:37:09  |  조회수: 361
지난 12일,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나온 승리는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언급되기도 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행각이다.

이미지 원본보기
법원은 이와 함께 승리가 자신의 사업체 ‘아오리 라멘’의 육수 비법을 전수해준 일본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25일 승리와 친구들의 카톡방에서 ‘선물 보내준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첫 경험’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체방에 2015년 11월 27일 ‘A 회장 손님도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거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때부터 접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승리는 이듬해인 2016년 아오리 라멘을 창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육수 개발에 도움을 줬다”라며 “라면 사업에 A씨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 씨는 일본 재벌의 후손으로, 승리의 라멘 사업에 55여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YG 카드로 3800만원 호텔비를 사용했고, 성매매를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카톡 방에서 접대 상황을 일일이 공유 및 보고 받은 점,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된 점, 피고인도 일본인과 성매매 자리에 함께 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사건이 알려진 이후 승리의 추행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9년 디스패치는 보도를 통해 버닝썬 오픈 두 달 전 승리가 팔라완에서 생일파티를 했던 사실과 함께 역삼동 룸사롱 여성 10여명, 국내 모델 선발대회 출신, SNS 스타, 일반인 등 10명의 여성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승리는 이번 선고로 강제 전역 조치돼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승리의 항소 가능성도 크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