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500만원"..탁재훈, 도박설+증거사진에 침묵 의미는 (종합)[Oh!쎈 초점]

글쓴이: 레모네이  |  등록일: 10.01.2020 09:38:11  |  조회수: 1027
방송인 탁재훈이 불법 도박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를 폭로한 유튜버는 증거 사진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후 침묵하고 있는 탁재훈. 그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탁재훈은 지난 2013년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2억 9천만 원을 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때문에 그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가까운 동료인 신정환이 도박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은 걸 지켜봤음에도 탁재훈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악마적인 예능감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도박 혐의는 용서할 수 없는 것. 탁재훈은 그렇게 2년 반의 자숙에 들어갔다.

2016년 3월, 엠넷 ‘음악의 신2’을 통해 방송에 복귀한 탁재훈은 핫한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 되는 등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다.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받았던 MBC ‘라디오스타’에까지 출연하면 웃음으로 팬들에게 보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나와 제주도 집을 공개하며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다가 이재훈의 소개로 제주도 집을 구하게 됐다. 방송 복귀 후 이자를 갚으려고 그분을 만났다”고 털어놔 시청자들을 감동하게 했다.

당시 OSEN과 인터뷰에서도 그는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으며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중이라며 “사장님은 나의 은인이다. 저희 어머니는 이 사연을 듣고 ‘큰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밝힐 정도.


그런데 또다시 그가 도박설에 휘말리고 말았다. 앞서 한 유튜버는 탁재훈이 강성범, 이종원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필리핀 원정도박을한 정킷방 멤버라고 폭로했다. 탁재훈은 수천만 원대 도박을 했다는 것.

이에 탁재훈은 해당 유튜버를 통해 “나는 그럴 돈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유튜버는 29일 '탁재훈 도박, 결정적 증거 공개’라는 영상에서 탁재훈이 해외에서 도박 중에 찍힌 거라고 주장하는 캡처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물론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진짜 탁재훈인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탁재훈은 첫 도박설 보도 당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지만 사진 공개 이후에는 사실 여부에 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탁재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4년 전 컴백 당시 "복귀했으니 한 번 제대로 웃겨주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또다시 도박설에 휘말렸다는 점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