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단성폭행` 정준영 항소심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선고

글쓴이: Yelle  |  등록일: 05.12.2020 09:06:55  |  조회수: 266
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권모씨에게 징역 4년, 김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전원 형량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불법적으로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 검토해 이같이 선고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