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드라마 잘 끝낸 김태희, 갑자기 `초대형 위기` 터졌다

글쓴이: la mer  |  등록일: 05.08.2020 09:22:33  |  조회수: 3524
국세청, 고액 자산가들 탈세 조사
연예인 건물주들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7일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들 탈루 혐의를 다수 발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조치다.


김태희 씨 / 이하 뉴스1
여기에 유명 연예인도 포함돼 있을 거란 추정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유명 연예인 소유 건물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이 55명인데 이들이 매입한 건물 수는 63채이며 매매가는 4700억 원에 달했다.


이하 MBC 'PD수첩'
이들이 건물주가 된 배경에는 고액 대출이 있었다. 은행에서 고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4~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쓴 것이다. 또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리모델링 등을 해 이익을 남겼다.


각자 이득을 취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PD수첩에서 언급된 연예인들로는 배우 공효진(40), 하정우(김성훈·42), 권상우(43), 김태희(40) 씨 그리고 가수 싸이(박재상·42) 등이 있다.

PD수첩은 김태희 씨에 관해 "김 씨가 강남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 본인이 대표, 언니가 이사인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 용인지역이 법인 주소지였으나 공유 형태로 70여 개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고 김 씨의 경우 책상 하나만 배정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1
김 씨는 법인으로 서울 강남의 132억 원 대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약 10억에 이르는 9억 8200만 원의 취득세를 피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7일 공개된 김 씨 사진에도 "조세 회피 해명하라", "페이퍼컴퍼니라니. 팬이었는데 진짜 실망했다"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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