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中 연예매니지먼트에 20억대 피소

글쓴이: 맛나  |  등록일: 08.21.2019 09:49:04  |  조회수: 471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정수연)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에 약 2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시카는 중국의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중국 내에서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가진 중국의 매니지먼트사다. 귀주신배는 제시카가 소속된 코리들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이치케이 리미티드(이하 코리들)와 2016년 2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해 제시카의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이하 동일) 연예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연예중개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또 해령신배 역시 귀주신배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해 두 회사는 중국 내에서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7년 11월 27일 귀주신배와 해령신배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에서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시카 측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수권서에도 중재합의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1일 제시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북경중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 23일 제시카의 항고를 기각했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 주문에 따르면 제시카가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과 수익분배금·수권비·자문비·변호사 대리비 등은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시카 측은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