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이혼드라마 계약서 `이혼위약금 有`

글쓴이: 케세라  |  등록일: 07.31.2019 13:00:07  |  조회수: 779
배우 송혜교·송중기의 이혼이 드라마 업계까지 파장을 미쳤다.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달라졌다.

송중기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태양의 후예' 이후 좀처럼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그가 브라운관으로 돌아왔다. KBS 2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함께했던 김원석 PD와 재회한 500억대 대작이었기에 더욱 크게 주목받았다. 파트3까지 사전 제작으로 만들 만큼 대작이었다. 배우들과 제작진의 이름값에 걸맞은 성적은 아니었으나 시청률 6~7%대를 오갔다.

그 와중에 송중기가 '아스달 연대기' 9회 방송을 앞둔 6월 27일 송혜교와 이혼 조정 소식을 전했다. 성대한 축하 속에 결혼했지만 불과 1년 8개월 만에 다름을 극복하지 못한 성격 차이로 헤어짐을 택했다.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다. 지난 22일 최종 이혼이 성립됐다.

무엇보다 송중기의 이혼 조정 소식이 파격적이었던 것은 드라마가 방송 중이었다는 점이다. '아스달 연대기'는 총 18부작으로 파트2 12회까지 상반기에 방송된 뒤 하반기 파트3가 전파를 타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파트2가 끝나기 전 이혼 소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송중기의 개인사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방송 중이었던 드라마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으나 개인사가 오르내리면서 작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순 없었다. 작품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혼 발표를 두고, 더 말이 많았다.

드라마 업계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지켜보며 빠르게 대응했다. 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 드라마 계약서에 '이혼' 조항을 추가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제작사와 매니지먼트 사이에 작성하는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송혜교·송중기 이혼 전엔 이혼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발표 이후 출연계약서의 개인 사유란에 '이혼'이 추가됐다. 출연 계약 이후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해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위약금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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