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많이 난 태국 정부

글쓴이: Doraeemong  |  등록일: 07.08.2019 09:20:11  |  조회수: 487
배우 이열음(23)이 SBS ‘정글의법칙’ 촬영 도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열음이 받게 될 수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9일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사태를 파악한 태국 당국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여배우(이열음)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거나, 인터폴에 수배를 통해 한국에 이열음의 소재 파악을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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