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이미 몇 달 전부터 신혼집 떠나 별거

글쓴이: toParis  |  등록일: 06.27.2019 10:48:38  |  조회수: 2654
일요신문]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불화 및 별거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연예계에서 확산돼 왔다. 또한 이태원 소재의 신혼집 역시 수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다. 인근 주민은 “이 동네는 대부분 쓰레기봉투를 집 밖으로 내놓는데 송중기 송혜교 부부 집 앞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홍보 스틸 컷


별거 과정에서도 양 측은 이혼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입장을 통해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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