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보도자료 2번 낸 이유...소송으로 비치자 깜짝

글쓴이: lucina  |  등록일: 06.27.2019 09:18:16  |  조회수: 1600
송중기 먼저, 송혜교 다음 보도자료 배포 결정
이견 조율한 이혼조정이 갈등으로 비춰 곤혹
2차 보도자료로 "소송 아닌 이혼조정" 주장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소송 없이 이혼 과정을 밟기로 조율한 과정을 재확인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일방의 이혼 소송 제기가 아닌 양측의 합의에 의한 이혼 조정을 통해 결별하기로 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이중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되는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조정은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조정 성립 등을 거친 후 관할 기관에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이른바 ‘남남’이 된다.

다만 이혼조정 과정 중에 양측이 유책 사유나 이에 따른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때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매니지먼트사 박현정 UAA 대표는 “양측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조정을 하기로 했고 몇몇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권고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지면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거나 지라시에 언급된 것 같은 파경의 원인이 있다거나 등등이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소송이 아닌 원만한 이혼을 하기로 하고,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27일 새벽까지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양측 이름으로 이혼조정 신청 소식을 동시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알릴 것인지 조율했다. 양측은 결별하면서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송중기가 먼저 이혼조정 소식을 전한 후 시차를 두고 송혜교가 그 소식을 받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혼소송이 아님에도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냈다’고 알려지게 됐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오후 급기야 한 차례 더 보도자료를 냈다. 박영식 법률사무소지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면서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

앞서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박재현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순차적으로 밝혔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파경은 2017년 10월31일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2016년 2월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태양의 후예’는 사전 제작 드라마로 두 사람은 방송에 앞서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열애설에 결혼설까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소속사를 통해 부인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5일 결혼을 깜짝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 등 아시아 팬들의 관심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송중기는 tvN에서 방송 중인 ‘아스달 연대기’의 촬영을 마쳤고, 송혜교는 출연을 검토했던 장태유 감독의 드라마 ‘하이에나’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규대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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