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홍상수 이혼 안돼 선고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종합]

글쓴이: choigane  |  등록일: 06.24.2019 09:49:56  |  조회수: 562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감독 홍상수의 이혼 소송이 법조계 전반의 예상대로 '기각'으로 일단락됐다. 6월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중법정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건 번호를 낭독한 뒤 곧바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선고였던 만큼 재판부 측은 이날 재판을 종전과 달리 '방청 가능'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이번 기각 선고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론. 법조 관계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들었다. 이 유책주의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내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 '기각'으로 일단 귀결됨에 따라, 향후 홍상수 감독이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지 여부도 관심사. 법조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홍 감독의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홍 감독은 같은해 12월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아내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 변호사를 선임,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2차례의 조정이 '불성립'된 끝에 재개된 이혼 소송은 ‘기각’이란 1심 선고 결과를 받았다.

이혼 소송과 맞물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대목은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남다른 관계. 아내 A씨와의 이혼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홍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을 낳은 바 있다. 홍 감독과 김민희의 연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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