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국, 블랙핑크 불법주차 목격담 파장.."매니저 때문에 욕 먹어" vs "방관한 제니도 잘못"

글쓴이: kesera  |  등록일: 05.08.2019 10:24:11  |  조회수: 633
개그맨 정용국이 블랙핑크 제니에 대한 일화를 공개하면서 불법주차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배성재의 텐'에 출연한 정용국은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이 불법 주차를 해 발렛을 하라고 했지만 그 손님은 '딱지 끊겨도 된다"라면서 차를 세우고 가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가게 문 바로 앞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용국에 따르면 이 손님은 '7명이 올테니 자리를 세팅해 달라', '음식을 조리해 나올 수 없냐'고 요구했다고

그는 "나중에 음식이 나간 뒤 테이블을 봤더니 블랙핑크 제니가 있었다"면서 "코디와 매니저와 함께 온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용국은 "실제로 블랙핑크를 보니 너무 예뻤다"라며 "걸그룹을 진짜 오랜만에 봐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배성재는 이에 "본인 곱창집을 홍보하지 말라"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중들은 블랙핑크 제니 매니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불법주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소름", "제니가 주차한 것도 아니고, 매니저 때문에 아티스트만 욕 먹는다", "불법주차 방관한 제니도 잘못이 있다", "매니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YG"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주·정차로 1차 위반 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적발되면 차종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에서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안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차 상황을 담아 동일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업로드 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오는 7월께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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