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측 "국세청 세무조사 고소득자 대상이미 세금 완납" [공식입장]

글쓴이: cogent  |  등록일: 04.11.2019 09:37:03  |  조회수: 470
공효진 측 “국세청 세무조사? 고소득자 대상…이미 세금 완납”

배우 공효진 측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11일 오후 동아닷컴에 “확인 결과, 이번 조사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다. 다만, 보도된 건물 매입·매각 관련해서는 이미 2년 전 세무조사가 진행돼 마무리된 건이다. 세금 역시 완납된 상태”라며 “현재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투데이는 이날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해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해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효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공효진의 세무 조사는 국세청이 10일 유명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특히 매체는 공효진은 건물 매매에 주목했다.


앞서 공효진은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은 후 2017년 10월 60억8000만 원에 팔았다.

또한, 공효진은 2017년 1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효진은 현금 13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속사는 건물 매매 관련해서는 이미 2년 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음 확인했다는 이야기하고 있다. 건물 매입·매각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완납한 상태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