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황민 2차 가려다 음주 사망사고 냈다

글쓴이: ucc_2018  |  등록일: 08.28.2018 09:26:18  |  조회수: 346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로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 구리소방서]

배우 박해미(54)의 남편 황민(45)씨가 음주운전으로 배우 2명을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황씨는 병원에서 30분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해둔 목적지 없이 단원들과 2차로 더 술을 마시기로 하고 차를 몰아 교외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27일 오후 10시 57분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차량을 몰고 가다가 갓길에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던 배우 A양(19)과 B씨(31)가 숨졌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이날 단원들과 회식에서 아시안게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전 축구경기를 본 뒤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장소를 옮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하는 한편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황 씨는 이번 사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를 낸 경우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황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