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시크릿` 촬영 문제 없다..8일 법원 결정

글쓴이: 샌디마마  |  등록일: 04.09.2019 09:57:25  |  조회수: 688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법적 제약 없이 임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8일 박해진과 그의 소속사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을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하여서는 안된다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해진은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제약 없이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출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채권자 박해진을 상대로 타 드라마 출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빅토리콘텐츠 등)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채권자 박해진이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또 “출연계약은 한 편의 드라마의 촬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속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계약기간 내에 모든 연예활동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박해진은 자신이 주연으로 참여한 사전제작 드라마 ‘사자’의 제작 중단 이후 지난 2월 ‘시크릿’ 출연을 확정했다. 이후 박해진 측은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빅토리콘텐츠도 박해진에 대해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박해진 측은 “제작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8년 10월31일까지 촬영하기로 합의”해 드라마 완성 여부를 떠나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새 드라마 출연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고규대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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