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50대 女기자에 청담동 49억 빌라 증여...SM 측 "확인 불가

글쓴이: Faniemae  |  등록일: 07.21.2021 09:16:52  |  조회수: 306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69세)가 여성 외신 기자에게 49억 대의 빌라를 증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SM 측이 말을 아꼈다.

21일 한 매체는 이수만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수만은 지난 2015년 이 아파트를 39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미지역 한국인 외신 기자인 A씨는 '미녀기자'로 방송에 소개된 바 있으며, SM 후원 산업 포럼을 2년째 진행 중이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SM 측은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