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빅뱅 멤버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글쓴이: Persona_  |  등록일: 08.12.2021 09:58:31  |  조회수: 481
군 복무 중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가수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뒤 1년가량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논란 발생 이후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를 선언했으며 지난해 3월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해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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