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근황 알린 서정희"실종 신고 들어가기 전 소식 올려"

글쓴이: Persona_  |  등록일: 09.01.2021 13:04:44  |  조회수: 434
방송인 서정희(60)가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재개했다.

서정희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택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는 영상을 올리며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소식을 올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SNS를 잠시 쉬었다"며 "이유는 없다. 묶인 것 같은 강압을 던지고 잠시 내게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간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유리를 닦고 옷 정리를 하고 흥얼거리며 기도하며 청소하고 쓰레기를 어지러울 정도로 종일 버렸다"며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 있냐고. 너무 긴 청소로 마음을 빼앗겼나 보다"고 했다. 그는 "지금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며 "맑은 유리를 보며 나의 마음이 기쁘다. 이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잡고 게으른 나의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고 새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희는 2014년 7월 방송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결혼 32년 만인 2015년에 합의 이혼했다. 그는 최근까지 방송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팬들과 소통해 온 바있다. 지난해에는 에세이 ‘혼자 사니 좋다’를 출간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