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꽃뱀 취급을 해 꽃값 더 줘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8.23.2020 13:35:38  |  조회수: 1662
"여보슈!!

그 꽃값은 너무 짜게 줬어,합의서와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곰곰이 생각하니 억울했어,나를 꽃뱀 취급을 해? 내 꽃값이 고작 그거냐구?? 더 줘!!

"Are You Macho Man ? 그것도 남자라구..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미 법원, 트럼프에 "성관계설 여배우 소송비용 물어줘라"
송고시간2020-08-23 09:24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소송비용 5천2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퍼드에게 변호사 비용 4만4천100달러(5천245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클리퍼드는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트럼프 측 요구로 작성했던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클리퍼드는 트럼프 집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1억5천400만원)를 자신에게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케 했지만, 실명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클리퍼드는 소송 당시 코언이 '데이비드 데니슨'이라는 트럼프의 가명을 사용해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 측은 클리퍼드에게 합의서 준수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는 작전을 구사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클리퍼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선 소송이 기각되긴 했으나 트럼프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클리퍼드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의서에 서명된 '데이비드 데니슨'이 트럼프의 가명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클리퍼드는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에 "또 하나의 승리"라고 썼다.

클리퍼드 변호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공개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입막음 대가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3011100075?section=news&site=popularnews_view&fbclid=IwAR3UrHQFC2x7oGs7oGnKOHXnXz1O9O3UjD8mJ2GxMUY9vFLuzfIywYJth28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