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대 남여, 특히 금연 생각중인 분들 필독하세요

글쓴이: 5969us200  |  등록일: 03.24.2017 22:50:05  |  조회수: 314
“5969us200” (가칭)    회원 모집 

본 모임은 가칭 “5969us200”이라 칭한다
본 모임은 1959년에서 1969년 사이에 출생한  장년의 미국거주자를(남녀) 기준으로 한다

[제안 배경]
저는 50대  흡연자입니다
금년 4월부터 담배세가 2불 인상된답니다
그러면 싼 것도 최소 한갑에 7불이상이군요. 한달이면 200불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담배를 끊어볼까 생각중입니다.
어차피 없는거나 매한가지 인 돈인데,
세이브되는 그 돈으로 뭔가  생산적인 활용방법이 없을까 궁리해 봤습니다.
필요한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가족들 외식을 실컷 할 수도 있고,
 자식들 용돈을  올려 줄 수도 있고, 쉽게 그냥 저축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그저  단순생활비로  지출될 확률이 90%이상이더군요.
담배 안 산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리 저축하지 않은 이상 결국 이리 저리 다 나가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담배를 꼭 끊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럴바엔,
담배를 꼭 끊겠다는 결심이나 수단도 찾을 겸,
그 돈으로 목돈을 만들수 있거나 혹시나 닥칠 가정사에 준비하는 방법을 하나 모색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모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질 돈 200불을 미리 저축해 버리자는 겁니다.
담배값 미리 써버렸으니 담배도 끊고,
1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복권 사서 날린 셈 치고  잊고 투자해  놓으면 새끼쳐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달에 $20,000 복권 당첨될 확률도 있고(200대1),

불의의 사고나 큰 일에 대비한 협동단체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일종의 작은 보험이죠,

달리 보면  계모임 겸 상조모임 하나 만드는 격이죠
단지  모르는 사람끼리 할려니까 좀 꺼림칙 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안전장치만 마련하면 오히려  아는 사람끼리 그냥 믿고 하는것보다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지만요.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0분 정도를 규합하고자 하며, 규합되는 인원수에 따라
회칙은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회칙은 그 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모임의 규칙과  성격과 운영방법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밑그림만 그려서  사전에 임시회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제 밑그림을 읽어 보시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실 분은 아래 이메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메일을 쳌크하여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좋은 의견도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5969us200@gmail.com


“5969us200” (가칭)  발족전 임시 회칙(참고용)

[모임의 목적]
1. 금연
2. 돌발 가정사 대비
3. 노후대비
4. 상호부조사업
5. 목돈마련사업
6. 장기재정안정 도모
7. 상호 친목도모

[가입 자격]
1959.1.1-1969.12.31 사이에 출생한 자(40대 후반-50대 후반)
남여 제한 없음
싱글커플 제한 없음
미국에 거주하는 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

[특징]
1. 본 모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특정인에게 상속.증여 가능
2. 회원  의결을  통하여 자녀세대까지 본 모임 의  반영구적 지속 가능

[조직구성]
1. 총 회원수 200명으로 구성한다
2. 의사결정방법은 10명 -20명 단위로 지역별 또는 효과적인 형태로 조를 구성하고,
조장을 선출하며, 각 조를 대표하는 조장들의  의결을 통하여 안건을  결의한다.
3. 의안의 결의는 의결 정족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4. 모든 회원은 매월 200불씩  출연금을 납부한다.
5. 출연금의 운영규칙은 따로 결정한다.

[출연금 사용 방법]
1. 50%인 20,000불은 매월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1인에게 지급한다.
2. 50%인 20,000불은 합당한 의결을 거쳐 은행에 예치 적립한다
3. 예치된  적립금은  향후 결정할  소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4. 1의 당첨은 1인당 무제한으로 하되, 첫번째는 전액 $20,000, 두번째는 75%인 $15,000
세번째는 50%인 $10,000, 네번째부터는 25%인 $5,000로 정한다.  두번째 당첨부터
 발생하는 차액은 본 회의 적립금에  귀속 포함시킨다.
5. (참고) 출연금 50% 매월 $20,000을 적립하면  원금만도 1년이면 $240,000,  2년이면 $480,000
3년이면 $720,000 , 10년후엔  $2,400,000입니다.  융자까지 받는다면 $5,000,000정도의
사업밑천이  됩니다. 그 정도면  어디엔가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200명이므로 개인당 분배금은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도 , 노후대비한 하나의 중요한 복안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호부조사업]
1. 위 부조사업 집행을 목적으로  정기출연금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유용을 불허한다.
2. 부모 사망-회원1인당 50불씩 갹출10,000불 지급
3. 본인 및 배우자 사망-회원1인당 50불씩 갹출 10,000불 지급
4. 자녀 사망-회원1인당 50불씩 갹출 10,000불 지급
5. 자녀 결혼-회원 1인당 50불씩 갹출 10,000불 지급
6. 위 부조사업의 갹출금은 의무금액이다.  개인적인 부조금과는 별도이다.  즉 행사에  참석하는 자는 행사집행을  위해 소요되는식대 등  실비를 별도로 부조하기로 한다.
7. 위 부조사업의 수혜는 1인당 3회로 제한한다
8. 위 부조사업은 회원가입후, 즉 본 모임이 발족한 후2년 후부터 실행한다.
이 조항은 본 모임의 선의의 취지와 반하여  참여하는 자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자격 제한 규정]
1. 해당월 출연금 미납자는 해당월 실시하는 50%배당 추첨행사에 참여자격이 없다
2. 출연금 1회 미납-향후 발생하는 사업수익금중 본인의 배당금에서  2% 차감
3. 출연금 2회 미납-향후 발생하는 사업수익금중 본인의 배당금에서  4% 차감
4. 출연금 3회 미납-향후 발생하는 사업수익금중 본인의 배당금에서  6% 차감
5. 이하 미납 각 1회마다  차감율 2%씩 누적됨
6. 미납 누적회수가 12회에 달하면 회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함.
7. 출연금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  기금예치은행 마감시간으로 정한다
8.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한다
9. 기타 여기서 정하지 않은 것은 소정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본 회 운영 및 감시 기구]
1. 위 의 규칙에 의거 본 모임의 원만한 운영과 출연금 및 적립금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2. 본 규칙을 포함한  모든 제반 규칙은  추후 회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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