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글쓴이: 박하  |  등록일: 12.26.2016 16:02:28  |  조회수: 2018
엘에이 한타 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트레이닝기간에는  시간페이, 팁이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4일만에 팁이랑 시간페이가 풀렸는데. 5일째 되는 날에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하루(4 hours) 일한시간과 그리고 팁이 조금 모여있는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노동부한테 연락하면 바로해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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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12.26.2016 18:13:00  

    젊은 분인것 같은데 뭐를 도와 달라는지 몰라도 캘리주는 At will employment 라고 고용주는 아무때나 이유없이 고용인을 그만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유가 없어도 그만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거지요.
    몇시간 낭비한것 억울 하다고 생각말고 이것을 교훈으로 앞으로는 한타보다 더 넓게 보면서  직장을 구하세요.  그동안 배운것도 도움이 될테니 모두 낭비한것은 아니구요.  아마 더좋은 직장을 찾게 될거에요.  Happy New Year.

  • ilovehawaii  12.26.2016 20:49:00  

    저같으면 일단 노동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리 트레이닝 기간이라도 그렇게 막가기로 임금도 하나도 안주고 팁도 안주고 며칠간 일을 시켜먹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부려먹은 시간 pay 는 해야 할겁니다.
    4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에 80불만 쳐도 300불이 넘는 돈이니 노동부에 보고하세요.
    일단 그 주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 내용을 노동부에 보고하겠다.
    적어도 4일동안 일 시켜 먹은거는 지불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막나오면
    그냥 전화 끊고 노동부에 보고하세요.

    남을 그렇게 일시켜 먹고 돈도 안주고 쫓아버릴수는 없는겁니다.

  • 댄들러  01.05.2017 16:10:00  

    어디예요....식당이라도 가르처 주세요...

  • 노랑새  01.05.2017 16:10:00  

    무조건 신고각 입니다.
    팁은 그렇다 치고 시간당 미니멈 페이 안쳐줬다면 무조건 불법이구요..
    아직도 한인타운에 그런식으로 영업하는 식당이 있다는것에 창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