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분인것 같은데 뭐를 도와 달라는지 몰라도 캘리주는 At will employment 라고 고용주는 아무때나 이유없이 고용인을 그만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유가 없어도 그만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거지요.
몇시간 낭비한것 억울 하다고 생각말고 이것을 교훈으로 앞으로는 한타보다 더 넓게 보면서 직장을 구하세요. 그동안 배운것도 도움이 될테니 모두 낭비한것은 아니구요. 아마 더좋은 직장을 찾게 될거에요. Happy New Year.
저같으면 일단 노동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리 트레이닝 기간이라도 그렇게 막가기로 임금도 하나도 안주고 팁도 안주고 며칠간 일을 시켜먹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부려먹은 시간 pay 는 해야 할겁니다.
4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에 80불만 쳐도 300불이 넘는 돈이니 노동부에 보고하세요.
일단 그 주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 내용을 노동부에 보고하겠다.
적어도 4일동안 일 시켜 먹은거는 지불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막나오면
그냥 전화 끊고 노동부에 보고하세요.
남을 그렇게 일시켜 먹고 돈도 안주고 쫓아버릴수는 없는겁니다.
어디예요....식당이라도 가르처 주세요...
무조건 신고각 입니다.
팁은 그렇다 치고 시간당 미니멈 페이 안쳐줬다면 무조건 불법이구요..
아직도 한인타운에 그런식으로 영업하는 식당이 있다는것에 창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