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일..

글쓴이: Samchil  |  등록일: 09.12.2016 16:49:29  |  조회수: 5178
안녕하세요. 친한언니 일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한인타운에 오래된 미용실,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곳. 여기는 두자매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용실 이전 문제가 있었고 자매는 금전적인 이유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대략 언니가 동생에게 15만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 결국 두 자매는 다른 로케이션에서 미용실을 차리기로 결정.
헤어 디자이너 들은 언니에게 갈지 동생에게 갈지 서로 고민들을 하였구요..

그런데 그 미용실 안에는 헤어 디자이너들 말고,
메이컵/ 네일/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이 각 rent 비만 내고 본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분도 갈곳을 정해야하는 입장이었지요.

저랑 친한언니는 네일을 하는 언니였는데요..
이언니는 스킨케어 하는 분과 절친. 둘은 같이 움직이기로 결정. 두 자매중 미용실의 언니사장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니사장은 미용실을 새로 오픈하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자 론을 받았고,
론이 approve가 나고 현금화 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네일 하는 언니에게 사정사정..
울며불며 5만불만 빌려달라고.. 론 나오면 바로 주겠다 했지요.
중간에 스킨케어 하는 언니가 책임을 지겠다며 빌려주라고 괜찮다고..
무튼 네일언니는 곧 사게될 집 다운페이먼의 일부인 5만불을 결국 현금으로 빌려 주었고,
몇주뒤의 날짜로 post date check을 받았습니다.

캐쉬 5만불을 받게된 언니사장은 돈을 가방에 넣어 놨는데,
그날 무슨 서류를 찾겠다고 동생사장이 언니 사장의 가방을 몰래 뒤지던중. 현금을 발견!
어차피 받을돈도 있겠다.. 그 5만불을 들고 튀었지요. 그리고 그 돈은 네일언니가 빌려준 돈이라는것도 알고 있었음

언니사장은 속은 쓰리지만 동생이라 고소도 못하고..
빌린돈이니 갚아야 겟지만 써보지 못한 돈인이 더 속쓰리겠죠.

그러던 와중 스킨케어 하는 언니가 동생사장과 딜?을 하여 언니사장네로 가지 않고 동생사장네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그와중에 네일하는 언니까지 꼬셔서 같이 동생사장네로 들어가자.. 라고 했대요.
업주들 입장에선 네일/스킨케어/메이컵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있으면 더 매상에 도움이 되니 서로들 더 나은 조건에 데려갈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무튼 그런 와중에 네일언니도 스킨케어 언니와 함께 돈을 훔쳐간? 동생사장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네일언니는 지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거죠.

post date check은 날짜에 맞추어 deposit을 했지만 벌써 두번 바운스 난 상태이고,
언니사장는 돈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 니가 돈을 빌려줘서 문제였다는 식.
동생사장은 내가 돈을 훔친건 맞지만 난 내가 받을돈 가져갓고 돈은 빌려준사람에게 받으라는식.


변호사로 해결하려고 하니, 비용과 기간도 만만치 않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곳에서라도 하소연 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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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9.12.2016 17:23:00  

    여기도 유사아이디.

  • Jim  09.12.2016 17:50:00  

    Los Angeles DA Bad Check Restitution 을 이용해보심...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vd., Suite 104
     Hollywood, CA. 90028-8903

      1-800-842-0733

  • 보자기  09.14.2016 16:48:00  

    제가 아는한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포스트 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법정에 가면
    돈 꾼 사람이 돈이 현재 없는 상황임을 알고 포스트 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돈받기 힘듭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스트 첵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어떤 변호사도 그런 케이스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방랑객  09.14.2016 23:15:00  

    조금거슬릴지모르지만 돈거래는 친족하고도 하는게 아닙니다
    특히 남하고는 $300~$500 정도로 정하고 못받으면 기부했다생각하세요
    주변에보면 돈냄새 귀신같이 알고 심지어 남의돈 등치는것만으로
    사는부류들너무많습니다
    돈냄새 알고나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가져갑니다
    그런일당해 온가족이 자살까지 하는것도 봤습니다

    정하세요 $300~$500  이게 정답입니다

  • Synthia  09.15.2016 23:30:00  

    5만불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일하는 직업이 쉽게버는거 아닐텐데요....
    울고불고 사정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베푼것이 잘못이 되는세상이니
    마음이 아프네요. 
    미용실 운영하는 두 자매가 나쁜사람들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잃은돈보다 더 귀한 건강까지 잃을수있어요.

  • Synthia  09.16.2016 08:02:00  

    "미국생활정보 상법 법률상담"  검색해 보세요.
    Bounced Check 에 관하여 내용이 있습니다.

    받은후 6개월이 지나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두번이나 바운스났으니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세요.
    Bounced Check 여러장씩 copy 해 놓으시고
    Certified Mail 로 돈갚으라는 편지를 보내어 증거를 남겨야합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도 하시고
    본인이 직접하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작성 등 도움이됩니다.

    법적으로 penalty도 정해져있어요.
    더이상 두자매와 말로 씨름하지 마세요. 속히 file 하세요.
    돈 빌려달라고 하고 배째라고 안주는것은
    사기이고 강도행위입니다. 두 자매의 얽힌 story는 본인과 상관없어요.
    더이상 인정에 끌리지 마시고 두번속지 마시길 바랍니다.